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9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인건비가 시의 보조금과 연동되는 사업장 사정 및 정규직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