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9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등의 행위가 언론보도 되었지만,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등의 행위가 언론보도 되었지만,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