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0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임직원 모욕, 개인 및 회사의 명예훼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채팅방에서 잦은 욕설과 저속한 표현으로 경영진에 대한 비방을 주도한 점, 평소 근태가 불량하고, 허위로 근태기록을 보고하는 등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경영진에 대한 욕설과 비방에 동조 내지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그 소행과 근태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