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0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1 내지 3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