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