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0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사용자가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징계양정만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낮추어 다시 징계한 경우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사건 진행을 통해 확인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인사규정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견책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견책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
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사건 진행을 통해 확인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인사규정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견책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견책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