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1일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제명을 결의·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아 행정관청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해당 조합원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발전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는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설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과도하게 중한 제명처분을 한 결의는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통제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