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2. 8. 16. 16:01경의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요. 아니요. 그럼 저희 의미 없고요. 어차피 저희도 나갈 생각 사실 없어가지고 내일 전화를 해야 될까 어째야 될까 했는데.”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고, 녹취록에 대해서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맞다고 인정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2. 8. 16. 16:01경의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요. 아니요. 그럼 저희 의미 없고요. 어차피 저희도 나갈 생각 사실 없어가지고 내일 전화를 해야 될까 어째야 될까 했는데.”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고, 녹취록에 대해서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맞다고 인정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