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1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사용자가 2022. 6. 8. 근로자와 전화통화 중 월 임금을 결정하고 출근일(2022. 7. 11.)을 정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2022. 6. 27. “그럼 안 되겠다.”라고 통보한 것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고,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채용내정 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