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1일
요지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대학원 강의 수강에 대한 총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강의를 수강한 사실은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수 있는 징계 단계 중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이 가장 경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양정이 부당하다고 논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정관이 2022. 2. 24. 개정되어 사립학교법이 아닌 자체 복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재심의 요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의 근거 사실은 2022. 2. 24.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정관 83조는 일반직원의 징계도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에 교육부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므로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대학원 강의 수강에 대한 총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강의를 수강한 사실은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수 있는 징계 단계 중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이 가장 경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양정이 부당하다고 논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정관이 2022. 2. 24. 개정되어 사립학교법이 아닌 자체 복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재심의 요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의 근거 사실은 2022. 2. 24.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정관 83조는 일반직원의 징계도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에 교육부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므로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