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1일

요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작성된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 내용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 일자를 명시한 점, 사직서에 자필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