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4일
요지
징계사유인 ‘주유의무 불이행 지시’, ‘버스 출차 방해 지시’가 인정되고, ‘정직 3개월 처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인 ‘주유의무 불이행 지시’, ‘버스 출차 방해 지시’는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정직 3개월 처분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내용,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인 ‘주유의무 불이행 지시’, ‘버스 출차 방해 지시’는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정직 3개월 처분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내용,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