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응’, ‘pause 기능을 넣지 않고 개발하여 약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태만한 직무 태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그 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