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4일

요지

재심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처분의 사유와 양정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21조 위반으로 승무정지 7일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재심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교육 및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시내버스 운전자인 근로자의 차내 사고로 승객 2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사유와 양정은 정당하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21조를 위반하여 교육에 더해 승무정지 7일을 병과하여 행한 처분이므로 승무정지 7일은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