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4일
요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①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전남2021부해328 사건(2021. 12. 28. 판정)과 전남2022부해284 사건(2022. 8. 3. 판정)에서 사용자1이 사용자로 인정된 점, ② 사용자2는 사업자등록상 대표로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고, 사용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1, 2는 공동사업주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방해, ② 사무실 내 무단녹음을 통한 업무방해, ③ 무단으로 조기 퇴근 중에서, ‘업무지시 거부’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①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전남2021부해328 사건(2021. 12. 28. 판정)과 전남2022부해284 사건(2022. 8. 3. 판정)에서 사용자1이 사용자로 인정된 점, ② 사용자2는 사업자등록상 대표로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고, 사용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1, 2는 공동사업주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방해, ② 사무실 내 무단녹음을 통한 업무방해, ③ 무단으로 조기 퇴근 중에서, ‘업무지시 거부’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