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4일

요지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2. 6. 17. 14:52에 같은 날 15:00~16:30경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1차 안내하였고, 2022. 6. 22.에는 2022. 6. 24. 자에 소명하도록 안내하였다가 다시 2022. 6. 23. 16:00경 같은 날 17:00에 소명하도록 변경하여 안내하는 등 그 통지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