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추후 사직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직확인서를 재차 제출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비진의 의사표시, 강요 등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신청인은 회사가 신청인에 지속적으로 부당한 잔업을 강요하였고 잔업 거부에 따른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심문 결과 회사의 잔업 요구 정도와 신청인에 대한 편향적 잔업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해고 권한이 없는 상사에게 해고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해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직서 제출과 함께 며칠 사이에 사직확인서를 재차 제출한 것은 진의의 사직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직의 과정에서 비진의 의사표시 혹은 강요 등의 증거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