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4일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채용공고문, 단체협약 및 비정규계약직 관리지침 등에 명시된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과 그 실태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채용공고문, 단체협약 및 비정규계약직 관리지침 등에 명시된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과 그 실태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