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5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감봉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주차관리규정 적용 대상으로 ‘직원’이 명시되어 있고, 직원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은 단순히 주차장 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주차장 관리업무에 관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적인 규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고객 주차권을 발급받은 것은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인사규정 및 징계요령 등 관련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수년간 고객 주차권을 발급받았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고객 주차권 발급에 대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들이 적극적인 위계의 방법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차권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직원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수년 동안 아무런 제한 또는 지적 없이 주차권을 사용자 측이 발급해 주었던 점, ④ 허위?위계의 방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한 사례에서도 견책처분을 한 전례가 있는 점, ⑤ 고객 주차권 발급과 관련한 관리 소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장기간 고객 주차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감봉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주차관리규정 적용 대상으로 ‘직원’이 명시되어 있고, 직원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은 단순히 주차장 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주차장 관리업무에 관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적인 규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고객 주차권을 발급받은 것은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인사규정 및 징계요령 등 관련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수년간 고객 주차권을 발급받았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고객 주차권 발급에 대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들이 적극적인 위계의 방법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차권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직원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수년 동안 아무런 제한 또는 지적 없이 주차권을 사용자 측이 발급해 주었던 점, ④ 허위?위계의 방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한 사례에서도 견책처분을 한 전례가 있는 점, ⑤ 고객 주차권 발급과 관련한 관리 소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장기간 고객 주차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감봉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