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5일

요지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특정 근로자를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의약품 매매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병원1과 병원2의 명칭, 장소, 진료과목이 동일한 점, ② 병원1 소속 근로자 14명 중 11명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병원2에서 계속 근무하는 점, ③ 병원1의 환자기록을 병원2에서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1과 병원2 사이에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의약품 매매계약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2가 행한 고용승계 배제의 정당성 여부
영업의 양수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행위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이를 수용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