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5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