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실장이 건넨 서류의 내용 중 “상기 본인은...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장을 보았다고 인정한 점, 사직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해당 서류의 사유란에 ‘권고사직’ 글자를 직접 기재한 점, 사용자가 사직원을 조작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는 실장이 건넨 서류의 내용 중 “상기 본인은...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장을 보았다고 인정한 점, 사직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해당 서류의 사유란에 ‘권고사직’ 글자를 직접 기재한 점, 사용자가 사직원을 조작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