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6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어 모두 기각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당사자 간 임금 조건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