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6일

요지

주된 업무의 내용이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고 3가지 임금 중 상여금과 가계보조비의 경우 비교대상근로자와 차별하여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차별적 처우의 명백한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 일부 인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주된 업무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로 동일하고, 업무의 대체 가능성도 인정되므로 무기계약근로자 담임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상여금,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근속가산금은 2년 차부터 지급 가능하므로 불리한 처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항목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이유나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다.
라. 시정명령에 제도개선 명령 및 배액 금전배상 명령 포함 여부: 차별적 처우가 명백한 고의에 의해 행해졌거나 반복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배액 금전배상 명령은 불필요하고, 차별적 처우가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