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6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9. 9.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박○○ 팀장이 인원교체를 위해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혔을 때 “알겠다.”라고 답변한 점, ② 2022. 9. 23.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위 “알겠다.”라는 답변을 번복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2. 9. 11. 박○○ 팀장에게 퇴직원과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 계좌 내역을 제출한 점, ④ 퇴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박○○ 팀장의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퇴직원을 무효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