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6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하 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거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하 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거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