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6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정○희, 김○휘 등 4명으로 확인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들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김○숙, 송○근, 김○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급여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거나 수행한 업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3명이고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 일수 중 2분 1 이상인 경우로 확인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