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같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 다른 데도 구해 보라며 대안을 마련할 의사가 없다 한 것은 근로계약 관계의 일방적인 해지 이외 다른 뜻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통화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연락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근무의사 및 출근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2. 9. 7.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같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 다른 데도 구해 보라며 대안을 마련할 의사가 없다 한 것은 근로계약 관계의 일방적인 해지 이외 다른 뜻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통화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연락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근무의사 및 출근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2. 9. 7.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