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7일
요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사용자는 주차관리원을 감축한 것은 현장의 주차장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주차부스 무인 시스템’이 현재도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사용자는 주차관리원을 감축한 것은 현장의 주차장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주차부스 무인 시스템’이 현재도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