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7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업장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한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업장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한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