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묵시적인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2. 8. 31. 사용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해고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행한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 제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점장에게도 근로자에게 보낸 것과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점장은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다 자진 사직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