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8일
요지
잠정적 조치로서 승무정지 명령 이후 후행처분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징계처분을 하여 승무정지 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승무정지 명령은 단체협약상의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잠정적 조치로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명령 후 동일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의 후행 징계처분을 하여 승무정지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 등을 볼 때 승무정지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승무정지 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승무정지 명령은 단체협약상의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잠정적 조치로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명령 후 동일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의 후행 징계처분을 하여 승무정지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 등을 볼 때 승무정지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승무정지 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