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8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당연퇴직 사유인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
국내 영업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전원 본사 소속 구성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한 점, 해외 본사 소속 인사담당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등 해외 본사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해온 점,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국내 영업소장은 해외 본사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업소와 해외 본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으로 인정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근로자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취업규칙 규정의 실효성을 부인하기에는 증거능력이 미약하고 근로계약 시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근로관계 종료 조건으로 취업규칙을 따르기로 한 이상, 사용자가 취업규칙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연령이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하자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정년에 따라 자동소멸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
국내 영업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전원 본사 소속 구성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한 점, 해외 본사 소속 인사담당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등 해외 본사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해온 점,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국내 영업소장은 해외 본사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업소와 해외 본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으로 인정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근로자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취업규칙 규정의 실효성을 부인하기에는 증거능력이 미약하고 근로계약 시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근로관계 종료 조건으로 취업규칙을 따르기로 한 이상, 사용자가 취업규칙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연령이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하자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정년에 따라 자동소멸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