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8일
요지
이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또다시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자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2020. 9.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초심지노위 판정이 2020. 9. 7. 확정되었는데, 근로자가 또다시 2022. 6. 17. 초심지노위에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2020. 9.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초심지노위 판정이 2020. 9. 7. 확정되었는데, 근로자가 또다시 2022. 6. 17. 초심지노위에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