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욕설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123조제3호 및 취업규칙 제124조제5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회통념상 비위행위에 대한 경중이나 정도, 사용자의 그간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과 징계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욕설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123조제3호 및 취업규칙 제124조제5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회통념상 비위행위에 대한 경중이나 정도, 사용자의 그간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과 징계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