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업장과 새한수산은 인사·노무·자금·유통 등을 함께 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나, 산정기간(2022. 7. 1.~7. 30.)에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다. 따라서 부당해고 금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