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1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UST 스쿨 운영지침 및 학사운영요령에 따라 동일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3차례 이상 갱신해왔고, 재학연한으로 2026. 8.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정당한 기대권으로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태 불량, 연구실적 미비, 연구주제 미협의 등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뿐더러 지도교수가 학업 및 연구를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이 신청한 수료 등록을 거부할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지도교수가 수료 등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