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1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청소원들은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청소원들은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