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1일
요지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강등 및 부당감봉이라고 주장하는 직무등급변동이 있은 날은 2017. 7. 3.이라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이동 내역에 명시된 2017. 7. 3. 대기발령과 함께 직무등급 변경을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2017. 7. 3.이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기산점인 2017. 7. 3.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2. 9. 19.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부당강등 및 부당감봉이라고 주장하는 직무등급변동이 있은 날은 2017. 7. 3.이라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이동 내역에 명시된 2017. 7. 3. 대기발령과 함께 직무등급 변경을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2017. 7. 3.이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기산점인 2017. 7. 3.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2. 9. 19.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