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목격자 진술서 외에 근로자가 욕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 내용이 상반되고, 경찰서에서 근로자의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목격자 진술서 외에 근로자가 욕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 내용이 상반되고, 경찰서에서 근로자의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