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④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이를 통해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④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이를 통해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