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2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근로자의 정직일 전 1개월(2022 8. 27.~9. 26.) 동안 일자별 근무표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동 기간의 연인원은 101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 5명 이상 근무한 일수는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26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근로자의 정직일 전 1개월(2022 8. 27.~9. 26.) 동안 일자별 근무표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동 기간의 연인원은 101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 5명 이상 근무한 일수는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26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