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을 사유로 하여 징계를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2. 6. 2. 근로자에 대해 ‘근무태도 불량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의 징계를 하였으나, 2022. 8. 3. 위 감봉 징계와 동일한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다시 행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부당하다.
사용자는 2022. 6. 2. 근로자에 대해 ‘근무태도 불량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의 징계를 하였으나, 2022. 8. 3. 위 감봉 징계와 동일한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다시 행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