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4. 28.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 유지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부장의 2022. 5. 18. 대화에서 부장이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이에 근로자가 이의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같은 날 근로자가 ‘22/04/30퇴사’라고 명시된 서류에 스스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되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2022. 4. 28.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 유지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부장의 2022. 5. 18. 대화에서 부장이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이에 근로자가 이의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같은 날 근로자가 ‘22/04/30퇴사’라고 명시된 서류에 스스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되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