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3일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직위해제가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여부
직위해제는 취소되었지만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 불이익 외에도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상 불이익도 남아있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 처분의 적정성 여부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경제적?신분상 불이익이 징계에 유사할 정도로 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성비위 혐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려는 조치도 없이 ‘성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고, 직위해제 처분을 할 업무상 필요성도 충분치 않아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가. 구제이익 여부
직위해제는 취소되었지만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 불이익 외에도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상 불이익도 남아있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 처분의 적정성 여부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경제적?신분상 불이익이 징계에 유사할 정도로 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성비위 혐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려는 조치도 없이 ‘성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고, 직위해제 처분을 할 업무상 필요성도 충분치 않아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