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3일
요지
사무실 밖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던져 파손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교적 경미한 잘못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2022. 4.경 사무실 밖에서 핸드폰을 던져 파손한 것을 제외한 부작위 직무태만(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 의무 위반) 및 지각 등 6건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2021. 6.경부터 경미한 잘못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경위서만 받았을 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여러 경미한 사유를 들어 중징계한 점 등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중징계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고 징계처분 결과 통보 시 징계사유가 징계의결이유에 기재되어 있고 ‘정직 1월’ 처분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2022. 4.경 사무실 밖에서 핸드폰을 던져 파손한 것을 제외한 부작위 직무태만(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 의무 위반) 및 지각 등 6건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2021. 6.경부터 경미한 잘못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경위서만 받았을 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여러 경미한 사유를 들어 중징계한 점 등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중징계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고 징계처분 결과 통보 시 징계사유가 징계의결이유에 기재되어 있고 ‘정직 1월’ 처분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