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3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2021. 5. 18.부터 2022. 5. 17.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종료 1개월 전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한 사례가 없음에도 계약 갱신이 되어 왔던 점, ② 개인적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약이 갱신되고 있는 점, ③ 건강이 허락하는 한 80세까지 다닐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 결과 80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2022년 평가는 평가에 있어 타당성,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80점 이하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