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3일

요지

사회복지법인 소속 아동양육시설의 생활지도원에 대한 징계를 시설장이 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5가지 징계사유 중 방역수칙 위반,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방임),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모욕, 폭언 등 정서적 위협행위), 직무지시위반 등 4가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사용자의 근무질서를 위반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인 대표이사가 아닌 시설의 시설장이 징계권한을 행사한 것은 법인 인사규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고, 시설 취업규칙을 따르더라도 시설장이 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징계권한을 개별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