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4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1. 12. 20. 자로 종료된 것이므로 2022. 6. 30. 자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2022. 8. 1. 자 합의서가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합의서가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처분문서에 명시된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1. 12. 20.이 아닌 다른 날짜로 볼 이유가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2. 6. 30.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1. 12. 20. 자로 종료되었음이 인정되므로 2022. 6. 30. 자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2022. 8. 1. 자 합의서가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합의서가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처분문서에 명시된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1. 12. 20.이 아닌 다른 날짜로 볼 이유가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2. 6. 30.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1. 12. 20. 자로 종료되었음이 인정되므로 2022. 6. 30. 자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