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24일

요지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영어 강사인 근로자가 영어실장의 이직 제안을 받아들여 2022. 6. 10. 타 업체와 면접을 보았고, 근로자가 타 업체 인사담당자에게 근로의사를 밝히며 근로계약서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 ② 타 업체에서 근로자의 사진과 이력이 기재된 수강신청 안내문을 근로자에게 송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급여 조건이 맞지 않아 타 업체로의 이직을 거절하였고 면접 이후 이직을 거절하기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가 영어실장의 해고통보로 생계가 걱정되어 타 업체와 면접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통보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전에 이미 타 업체와의 채용 면접이 약속되어 있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2022. 6. 30.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